2024-03-29 08:15 (금)
국민 지지받는 집회시위문화 만들자
국민 지지받는 집회시위문화 만들자
  • 김상열
  • 승인 2018.03.25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상열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경위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으로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며,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동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위세를 보이며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판례 2008도 3014 등)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의견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소음으로 인해 일반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일부 과격한 시위참여자들이 시설물 점거,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보장’ 권고안에 따라 집회시위관리를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집회시위신고절차 개선,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집회ㆍ시위를 ‘통제’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집회 참여자의 의사와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러한 처벌보다는 우리들의 성숙한 집회ㆍ시위문화 인식과 정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수의 의견과 공동의 목적이 수용되지 않으면 더욱 과격해지는 과거의 집회시위문화에서 탈퇴, 평화적이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성숙된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