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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나서
김해시,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나서
  • 남윤철
  • 승인 2018.03.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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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지난 20일 강서구 일원 렛츠런파크와 장유 일원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산림청과 합동단속

 김해시는 지난 20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강서구 일원 렛츠런파크와 장유 일원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김해시,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지난 2016년 9월 21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단속반을 2인 1조, 2개 반으로 편성해 렛츠런파크 도로변에서 소나무류 차량 무단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장유 일원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무단 이동 소나무 땔감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합동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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