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35 (토)
지방선거 앞 출판기념회 금지
지방선거 앞 출판기념회 금지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3.13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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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관련 선거 공정 침해 방지

입후보제한직 15일까지 사직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15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이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ㆍ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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