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53 (토)
규정어긴 인사발령 ‘부당’… 남해해경청장 등 고소
규정어긴 인사발령 ‘부당’… 남해해경청장 등 고소
  • 최학봉 ㆍ일부 연합뉴스
  • 승인 2018.03.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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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출신 간부 ‘‘청탁’ 주장

해경 측 “인사위원회 통한 결정”

 경찰청 출신 해경 간부가 최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남해해경청장 등 5명을 고소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부산지검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해양경찰서 과장으로 부임한 A씨는 6개월 만인 지난 1월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과장으로 발령 났다.

 이에 불복한 A과장은 이번 인사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

 A과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27조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전출된 자신의 인사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A과장은 또 자신의 후임 인사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경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13조에는 해양경찰서 과장은 경정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돼 있는데 후임자는 경정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경정 승진예정자여서 해양경찰서 과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A과장은 해경청에 부당한 인사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남해해경청장, 당시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남해해경청 과장 2명, 이를 묵인한 인사담당자 등 5명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A과장은 고소장에서 자신의 조기 발령이 후임자의 인사 청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고, 한 간부는 동일한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인사규칙을 어긴 채 4년이나 근무하고 있다며 관련자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해경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해경으로 복귀한 A과장에게 고의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육경) 출신으로 해경에 전입한 A과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육경으로 전출했다가 2017년 해경 부활 때 복귀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인사위원장이던 남해해경청 과장은 “지난해 7월 해경 복귀 인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임시보직일 뿐 이번 인사 때 희망지와 인력 풀, 상황 관리 등을 고려해 정식 발령을 낸 것”이라며 “A과장의 후임자는 남해해경청 내 남은 경정 보직이 7자리인데 후보자가 14명인 상황에서 남는 인원이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고 인사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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