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54 (수)
부산시, 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 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3.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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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주택 등 환경 개선

 부산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노후 소규모주택(단독, 다세대 등)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특히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 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 이주비 비용을 융자(연 1.5%) 지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차후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공공지원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 보증공사 본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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