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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로 카드 긁으면 ‘수수료 폭탄’
해외서 원화로 카드 긁으면 ‘수수료 폭탄’
  • 연합뉴스
  • 승인 2018.03.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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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차단제 3분기부터 도입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느냐, 원화로 하느냐다.

 원화로 하려면 ‘해외원화결제(DCCㆍ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환율(가령 달러당 1천100원)에 DCC 수수료 4%를 붙여 달러당 1천104원을 적용, 11만 4천원을 대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해외 DCC 업체가 챙긴다.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5조 623억 원 가운데 2조 7천577억 원(18.3%)이 DCC로 결제됐다. 어림잡아 1천억 원 넘는 수수료가 소비자들 계좌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고 홍보해도 오히려 DCC 이용 건수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2014년 해외 카드결제 9천207만 건 중 659만 건(7.2%)이 DCC로 결제됐는데, 지난해는 이 비중이 1억 4천62만 건 중 1천558만 건(11.1%)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카드 회원이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한다.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DCC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단순화하도록 카드사들에 주문했다. ‘전월실적’ 제외, 서비스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전월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종 세금ㆍ공과금이나 교통요금 등은 실적으로 잡지 않고 있다. 할인도 온라인 PG(지급대행)사를 통하면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금감원 윤창의 부원장보는 “전월실적 제외대상과 부가서비스 제외대상을 간소화하겠다”며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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