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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경남교육청
  • 승인 2018.02.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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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 신청…3월 2일~23일

-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 등 지원 예정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에 비치돼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며 학교에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는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교육비 지원은 고교 학비(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48만원 내외, 중ㆍ고 36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3만원 상당)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6만 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 5천원과 학용품비 5만 7천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 5천원과 학용품비 5만 7천원, 수업료ㆍ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동전화 통화료,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콜센터(055-210-51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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