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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복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불발
가야사 복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불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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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팽팽 상반기 처리 힘들듯 찬성 “역사 재조명ㆍ경제 활성화”반대 “지역 지원 형평성 안 맞아”
 가야역사문화권 복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 당장 6ㆍ13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통과마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높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2015년 7월 발의돼 19대 국회 만료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2016년 6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ㆍ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며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ㆍ정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8월 가야사 연구복원과 문화재 발굴지원 등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복원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야 문화권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면 문화재 행정의 지역적 형평성을 파괴하게 되고, 가야 이외의 지역이 소외됐다는 주장과 함께 신라나 백제 등의 유산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야역사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영호남 장벽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토부와 문화재청에서 협업하도록 돼 있어 소관부처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등은 “개발 주무부처인 국토부 소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기존 법으로 가야사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지루한 논란이 이어지자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한다”며 관련법을 보류시켰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가야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 입안, 가야사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국고보조금 지원, 지자체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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