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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
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8.02.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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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처벌ㆍ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 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또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난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매 3년)에 따르면 스토킹 첫 피해 연령은 19~35세 미만 72.4%, 19세 미만 17.4% 순이었다.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44.8%, 1회 30.6%, 2회 24.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아는 사람 82.3%, 모르는 사람 18.8%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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