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형사부 선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신도를 6시간 동안 구타한 뒤 숨지자, 사체까지 유기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교주 박모 씨(4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린 끝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쯤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 원룸에서 김모 씨(57ㆍ여)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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