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33 (일)
거창군,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연중 실시
거창군,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연중 실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02.22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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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수립

K뱅크ㆍ카카오 등 인터넷 포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선진세정과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예금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압류 대상 은행이 K뱅크ㆍ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된 점이다.

 이는 연중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전자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거창군은 예금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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