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22 (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 김철우
  • 승인 2018.02.22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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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자유교육의 선구자인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소중하고 보호 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일 것이다.

 이런 아동들이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야 할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아동학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때린다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다.

 지난 2016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발생한 1만 8천573건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80.7%), 대리양육자(11.3%), 친인척 (4.3%) 순으로 96.3%가 아동보호의 의무자인 친권자에 의해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세습되며, 끊어내지 않으면 무한 반복될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점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는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ㆍ유기 등으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 등 다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로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야 하고, 이혼율 감소 대책, 여성 가장, 조손 가장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증거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 아동학대 조사 시 전문가 개입 법적 근거 강화, 아동학대 가정 치료 서비스, 의무적 수용의 법적 근거 마련, 재신고 시 처벌기준을 강화해 더 이상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행위’이고 범죄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이다. 혹시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 112, 경찰관서, 관계기관에 꼭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처리는 학대 행위자의 성향을 교정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모두를 도와줌으로써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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