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12 (금)
민주당, 성범죄 처벌자 공천 안 한다
민주당, 성범죄 처벌자 공천 안 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2.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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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ㆍ재보선 부적격 처리

의혹 휘말려 자구책 마련

예비후보자 심사도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ㆍ13 광역단체장 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예비후보자들이 잇단 의혹에 휘말리면서 자구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살인ㆍ치사ㆍ강도ㆍ방화ㆍ절도ㆍ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 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존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중앙당에서 등록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 만약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명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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