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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70대 수년간 착취당해
지체장애 70대 수년간 착취당해
  • 최학봉 ㆍ일부 연합뉴스
  • 승인 2018.02.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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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농장주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착취를 당한 정씨가 생활한 컨테이너 안.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시장애인권익기관

검찰에 농장주 고발

 지체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이 부산의 한 농장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일을 했지만 수년간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1일 부산의 한 농장주 A씨를 근로기준법ㆍ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단체는 지난해 12월 지체장애 4급인 정모 씨(71)를 부산 강서구청을 통해 알게 됐다.

 구청에서 장애인 전문기관인 이 단체에 지원을 의뢰했고 농장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몸을 녹이며 생활하는 정씨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당 단체는 정씨와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정씨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99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으로 지정돼 수급비가 들어오는 정씨의 통장에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정씨가 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스러운 지출내용이 있었고 임금이 지급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김태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정씨도 모르는 보험료와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가 지출됐고 수급비도 대부분 인출된 상황이었다”면서 “농장주 A씨가 ‘정씨가 돈 관리를 못 한다’는 미명 하에 기초연금 등 정씨의 돈 7천여만 원을 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장주 A씨는 인출한 돈을 정 씨의 생활비로 대부분 썼다고 주장했지만 어불성설이다”며 “농장주와도 면담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를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A씨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A씨 농장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어린 시절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정씨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치매이고 A씨 아버지도 세상을 뜬 상황이어서 정씨가 A씨의 집에 어떻게 함께 살게 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올해 1월 이 단체의 도움으로 컨테이너를 나와있는 정씨는 현재 한 양로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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