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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교 학칙 92% 사생활 침해”
“중ㆍ고교 학칙 92% 사생활 침해”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02.20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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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육부 개정 권고

“학생ㆍ학부모 등 함께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 학칙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경남교육청과 인권위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ㆍ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62.3%(평균)는 ‘학생인권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은 평균 25.0%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교복길이제한 62.3%, 두발제한 53.4%,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제한 32.1%,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 17.6%, 등 사생활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ㆍ종교ㆍ정치적 의견ㆍ징계ㆍ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생활교육 표준안’을 발간 각급 학교에 보냈다. 또, 올해 2월 말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해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고쳐 시행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며"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 규칙들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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