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1:18 (수)
산불위험 전국적으로 확대, 각별한 주의 필요
산불위험 전국적으로 확대, 각별한 주의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8.02.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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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주는 산불위험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ㆍ경남 일부 지역에는 ‘높음’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건조 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은 강수량과 강풍의 영향으로 올해 산불의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52.1㎜로, 예년(89.4㎜)의 59.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동지방의 경우 9.6㎜로 예년(142.6㎜)의 9.6% 수준에 불과하다. 대형 산불 주의보는 지난달 25건에서, 지난 18일 현재 1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112건으로 예년(평균 5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약 210㏊(축구장 294개 면적)로 예년(평균 37㏊)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 산불 피해가 집중됐다.

 올 들어 18개 시ㆍ군에서 산불 27건이 발생해 산림 4.61㏊가 탔다. 이 중 창원시에서만 8건이 발생해 1.3㏊ 피해가 났다. 창원시에 건조 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잦아졌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만 2건이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5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창원시는 잇따르는 산불 발생을 막고자 실화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불방지 대책을 내놨다. “산불을 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권 산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는 34건으로 예년(16.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쓰레기 소각, 논ㆍ밭두렁 소각은 23건으로 1.4배 증가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처벌을 떠나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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