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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92% 사생활 침해… 인권조례 제정해야
학칙 92% 사생활 침해… 인권조례 제정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2.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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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고등학교 학교규칙 92.6%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중ㆍ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통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ㆍ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ㆍ종교ㆍ정치적 의견ㆍ징계ㆍ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62.3%(평균)는 ‘학생인권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은 25.0%에 불과해 차이가 있었다. ‘두발ㆍ복장 규제’에 대해 학생 45.6%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교사 61.0%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집단 간 인식의 차가 있었다. 학생들은 교복 길이 제한 62.3%, 두발제한 53.4%,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 등 사생활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남교육청은 인권위원회의 학생 사생활 침해 등을 막을 권고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하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하고,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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