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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범죄피해 예방법 준수해야
여성 운전자 범죄피해 예방법 준수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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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지난 2015년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의 맹점을 이용해 차량에 타려던 여성을 갑작스레 덮쳤다. 사건이 벌어진 대형마트 CCTV 영상에서는 큰 기둥에 막혀 범죄현장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여성은 범죄에 희생됐다.

 지난해 6월 24일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귀가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주부가 숨어 있던 범인에 의해 희생됐다. 당시 범인은 금품갈취가 목적이었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여성을 범죄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위 두 사건의 발생 원인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인 여성은 모두 차량에 탑승을 하려는 순간이나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던 순간에 갑작스러운 변을 당하게 됐다. 특히 어두운 지하 주차장의 경우 운전자나 운전석 도어나 트렁크를 여는 그 순간 자동차 주변은 순간적으로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틈을 이용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으로 재빠르게 침입할 경우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2만 3천252건에 달한다. 이중 강력범죄는 244건이나 된다. 생각보다 주차장은 자동차나 기둥 등에 가려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 많고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이다.

 혼자 다니는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범죄피해 예방법을 숙지’해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주차장소를 잘 살핀다. CCTV가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엘리베이터 근처나 입구 쪽에 주차한다. 주차장에서의 범죄는 주로 후미진 구석에서 발생한다.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 근처나 백화점, 마트 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근처, 안전을 위한 CCTV가 설치된 곳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좋다.

 둘째, 사각지대는 피한다. 자신의 차량보다 큰 차량의 사이나 기둥의 바로 옆에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셋째,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문을 개방해두지 않는다.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차량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불순의 의도로 몰래 접근하는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고, 몰래 차량에 탐승하는 범죄자를 막기도 어렵다.

 넷째, 필히 호신용품을 구비해둔다. 여성 운전자가 남성 범죄자를 맞닥뜨렸을 경우 자력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에는 재빨리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효과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호신용품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에 상황을 전파 할 수 있는 호루라기나 비상 경보음 발생기 등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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