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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공론화 거쳐 제정해야
경남학생인권조례, 공론화 거쳐 제정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2.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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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보수, 진보 교육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도내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중ㆍ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원회가 지난 10일 집회를 열고 ‘실질적인 학생 자치권보장’, ‘학생회 결정권ㆍ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두발, 복장 규제부터 교사의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학생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남공교육 살리기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모든 지역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졌고, 교사를 지배계급으로 학생은 억압받는 피지배층으로 교육해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교육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학생 인권보장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생 인권보장을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학생 인권의 보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니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수교육단체와 진보교육단체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제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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