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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 참사… “소화기 구입했어요”
잇단 화재 참사… “소화기 구입했어요”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2.13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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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달려 품귀 현상

내달 중순 물량 풀려

가정용 2.5~3.3㎏ 적당

10년 지난 소화기 ‘과태료’

 밀양 세종병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등 화재 참사가 이어지자 소화기 등 소방방재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 각자 소화기를 비치해 두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화기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재용품 전문매장에 소화기가 다 떨어져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소화기 제조공장에는 주문이 밀려 다음 달 중순은 넘겨야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외동에 직장을 다니는 김모 씨(33)는 지난 2016년 친구에게 우연히 소화기를 선물로 받았다.

 그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소화기를 선물 받은 당시엔 ‘과연 이걸 쓰는 날이 있을까’하는 생각에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여러 화재 참사를 지켜본 뒤 소화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화액 형식의 초기 화재 진압전용 소형 소화기도 판매 중이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는 “그러한 소형 소화기는 주방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가정용으로는 최소 2.5㎏에서 3.3㎏ 용량의 분말소화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소화기 공급물량이 유난히 부족한 데에는 만든 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겹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정부는 분말소화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성능검사를 받으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계도기간을 1년으로 뒀고 올해부터는 사용 연한이 10년 지난 소화기를 비치했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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