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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진북면, 효행장려수당 지급
마산합포구 진북면, 효행장려수당 지급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2.1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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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사무소(면장 최학권)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했다. 효행장령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써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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