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37 (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는 안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는 안된다
  • 박재근ㆍ김명일
  • 승인 2018.02.1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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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75% “부적절” 응답 정의당 경남도당 조사 실습중지권 등 신설 제안
▲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인 ‘허들’과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소위원회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방침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발표 이후 민간에서 실시한 전국 고교생 현장실습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전국 특성화고 학생 75%는 교육부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 방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연령대의 청소년 4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에서 현장실습 전면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7%, ‘적절하다’는 8.1%에 그쳤지만 ‘적절치 않다’ 23.1%, ‘매우 적절치 않다’는 51.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74.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장실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전불감증(19.5%), 전공에 맞지 않는 현장배치(19.5%), 근로시간 초과(16.3%), 직원 폭행 및 폭언(14.7%), 서면 계약의무 위반(9.3%), 임금 미지급(7.2%) 등을 꼽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에 대해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과 청소년소위원회는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고 정부의 실습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현장실습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스스로 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실습중지권’ 신설을 제안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전국에 확대 재편해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근로권익센터에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가 참가한 ‘청소년 근로감독관제도’ 신설도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청소년을 노동자로 대하지 않는 반인권적 노동현장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생략한 현장실습제도는 대표적인 적폐인데 정부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며 “그러나 해결 대안으로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노동자 처우와 대우를 받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음료 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깔려 숨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 군(18) 등 현장실습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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