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6 (금)
교육장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
교육장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02.1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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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청, 결재 축소

신속ㆍ효율적 업무처리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진)은 업무의 신속성ㆍ효율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육장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ㆍ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 60여 건의 업무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과다한 결재 과정을 축소함에 따라 결재대기 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곧바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사무위임전결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 교육장ㆍ국장ㆍ과장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위임하며 경남교육청 자체기준보다 훨씬 높이 달성해 다른 기관의 표본이 되고 있다.

 신용진 교육장은 “사무위임전결 규정의 반복적 개정은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직원 모두는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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