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59 (금)
화재 예방과 피해 줄이기 최선을
화재 예방과 피해 줄이기 최선을
  • 이병영 제2사회부 부장
  • 승인 2018.02.08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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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영 제2사회부 부장

 골든타임(Golden Time)은 우리말로 ‘황금 같은 사간대’라는 뜻이다. 골든타임은 심장정지 및 뇌출혈을 당한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언제, 어디서 불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의 경우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해 1초가 급한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방출동로를 지켜주질 않고 있다. 이래서 출동하는 소방차들의 진출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를 크게 확산시키거나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오죽하면 안타까운 화재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는 소방출동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싹 밀어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실제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타운과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때 실제 소방차들이 진입을 제때 못 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각종 장비와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출동로를 막는 차량들로 인해 끝없는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 주위의 실생활 현장을 살펴보자.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소방도로 및 일반도로, 마을 진입로 등을 개설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듯이 도로 가장자리 양쪽과 곡각지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돌변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전통시장, 일반시장 입구의 사거리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앞 곡각지대는 물론 도로의 빈 곳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질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해대고 있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소방법을 개정 추진했다.

 오는 6월부터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 활동 중 기물 등을 파손해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이 감경ㆍ면제되는 한편, 파손된 차량에 대해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고 민ㆍ형사 소송에 따른 그 비용도 소방청에서 지원케 된다고 했다. 여기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입로를 막는 주ㆍ정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차 우선 통행 확보를 위해 진로방해, 가로막기 등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에게는 현행 20만 원에서 10배로 대폭 상향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기존보다 5배 인상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 업소 주변의 주차ㆍ정차 관리를 강화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신속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키질 않고 있어 기자는 몇 가지 권하고 싶다. 우선 각 지자체의 관변단체위원들의 불법 주정차 요원제도를 도입해 봉사활동 실시, 상시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 개선을 위해 각종 도ㆍ시ㆍ군 홍보지를 통해 화재의 경각심과 대처, 소방출동 구간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홍보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출동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는 곤란하다.

 다음은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남ㆍ여의용소방대는 물론 지역민방위대처럼 순수 민간차원의 자체 자위소방대의 조직을 만들어 수시로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비상구 확인 등을 평소에 숙지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의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소화기 1대가 불이 나면 소방차 10대 역할을 한다”는 말처럼 가정, 직장, 차량 등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함께 비상구 확인, 방화문, 방화샷터, 비상 발전기 가동 등을 점검하면서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과 매뉴얼을 숙지해 화재 예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매장이나 각 가정에서는 비상통로를 항시 개방토록 해야만 한다.

 또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 안전교육이나 민방위, 예비군 교육 시에는 상시 소방기본교육을 실시해 사람들이 평상시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끝으로 화재진압의 최일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인력의 보충과 현실에 맞는 장비현대화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도 필히 따라야만 한다. 하루하루 교대근무를 하면서 항상 구급 및 화재에 대비해 출동대기를 하면서 화재현장에서는 각종 매연과 유독가스, 고온 등 현장에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우리 모두 위험을 끌어안고 사는 소방관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꼭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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