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9 (금)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성 표현 수단 될 수 없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성 표현 수단 될 수 없다
  • 이태희
  • 승인 2018.02.06 20: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태희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시대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의 얘기도 아니고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자동차가 운송 수단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동호회 스티커 부착부터 가변 머플러 튜닝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중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꾸미는 일이다. 소위 ‘유럽형 번호판’이라고 해 자동차 번호판 가장자리 등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형 번호판’이 불법인 줄 모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번호판에 그 어떤 장식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흰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를 붙이거나, 액자 형태의 가드를 사용해 유럽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처럼 꾸미는 행위 또한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나 글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작 스티커 몇 장 붙이는 것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그 차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얼굴이다. 매년 160만 대의 신차가 쏟아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2천200만 대의 차량이 대한민국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번호판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표인지 가늠되지 않는가.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등록번호판은 차량 도난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차량을 특정해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뺑소니는 말할 것도 없고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어김없이 등록번호판만 확인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8부 능선을 넘긴 셈이다. 그리고 불법명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율이 일반 차량에 비해 훨씬 높은 통계가 말해주듯, 등록번호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익명성에 기대어 난폭운전을 비롯한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사유로 인해 등록번호판을 누구든지 쉽게 식별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다. 현행 실정법이 용인하는 선이라면 튜닝을 하든지 장식을 하든지 타인이 상관할 수 없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것만을 마냥 내세우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도 사실이다. 본인의 개성을 표현한답시고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수천, 수만 대의 자동차 중에 한 대를 특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등록번호판만큼은 오롯이 깨끗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만큼은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s 2018-02-07 13:55:08
사건번호 2014노1845(서울동부지방법원"이 사건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 등록번호판의 좌우 여백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스티커가 등록번호판의 핵심적인 부분인 문자나 숫자 부분을 가리지는 않았고, 실제로도 위 스티커를 붙인 등록번호판을 차량단속용 CCTV로 촬영한 사진에서도 등록번호판의 숫자 판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