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07 (토)
“CJ대한통운 김해노조 간부 해고 부당”
“CJ대한통운 김해노조 간부 해고 부당”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8.02.0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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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울경지부가 CJ대한통운 김해 한 대리점 측의 노조 간부 2명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울경택배연대노조

김해시청서 기자회견

“노조탄압 이어져” 호소

 특수고용노동자 제1호 노동조합인 택배노조가 노조 출범 이후 CJ대한통운의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부울경지부는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에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해고 통지를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지부는 특히 사 측에 교섭을 요청하자 김해지회장이 속한 CJ대한통운 김해 A대리점에서 ‘집ㆍ배송 전송 운송 계약서’를 근거로 김해지회장과 조직부장인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울경지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집ㆍ배송 전송 운송 계약서는 택배 전용 번호판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번호판 발급을 제외한 근무사항 등 나머지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계약해지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A대리점 사장은 노조원들에게는 계약 관계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비조합원들에게는 계약과 관련해 자연승계한다”며 “이 역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울경지부는 “노조는 ‘CJ대한통운의 노조탄압, 부당해고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조직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으며 김해지역의 경우 CJ대한통운 택배원 150명 중 32명이 노조 소속이라고 김해지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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