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03 (목)
경남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843명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843명 정규직 전환
  • 경남교육청
  • 승인 2018.0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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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부합·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5일 각급 기관(학교)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84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해 내부위원 4명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제공한 인력풀을 활용해 노사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17.9.11.)’을 근거로 비정규직 근로자 51개 직종 6,088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전환기준 일반원칙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사유인 교육부 공통 가이드라인 직종인 기간제 교원/학교 강사 6개 직종*(6개 직종 명), 휴직 대체 등으로 인한 보충적 근로, 일시 간헐적 업무에 근무하는 5,018명은 전환 예외로 심의해 의결했다.

*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중등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산학겸임교사

또한, 심의위원회는 각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 중 돌봄전담사, 통학버스보호탑승자를 전환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했고, 심의가 진행 중인 매점관리원(11명)과 운동부 지도자(216명)는 추후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합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2018년 경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중 ‘소통 함께 어울리다’ 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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