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구입 권장
김해시, 현금할 땐 5% 추가
김해시는 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 구입 때 5%인 할인율을 10%로 상향했다.
또 이달 한 달간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앞장서기 위해 이 기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10만 원, 나머지 공무원은 5만 원씩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시는 전체적으로 9천1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과 단체 등에도 상품권 구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경남은행 등 전국 14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종이상품권(5천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과 카드형 전자상품권(5만 원권, 10만 원권)이 있으며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 앞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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