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요구건 부결 찬성 13ㆍ반대 8 “⅔ 못 넘겨”
속보= 이영철(49ㆍ무소속) 김해시의원의 제명 요구건이 부결됐다.
<23일 자 4면 보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해 2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이날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돼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 찬성, 8명 반대로 부결됐다.
투표 참여 의원을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시의원 제명은 전체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씨(62)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우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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