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업소당 최대 5천만원
김해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와 하반기 150억 원씩 나눠 지원하며 업소당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경우 창업자금, 6개월 이상은 경영안정자금 형태로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뜻한다.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ㆍ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줄여준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농협,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자금 조기 소진이나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하반기 일정을 기존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이나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34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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