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14 (목)
대리기사 폭행 시의원 제명되나
대리기사 폭행 시의원 제명되나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2 21:0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의회, 오늘 가부 결정
▲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 A씨(62)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영철 시의원(49ㆍ무소속)을 제명조치하기로 지난 18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12월 19일 자 4면 보도>

 이번 징계안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으로 징계안이 상정되면 전체 의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시의회 자체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최장 30일까지 출석정지에 이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 A씨(62)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은 A씨는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시의원은 이미 시의원이 아닐진대 여전히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엄벌하고 시의회는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구속이 답이랑게 2018-01-23 08:36:38
그냥 구속해요. 더 말할 필요 엄서요. 안 그랴.

구속이 답이랑게 2018-01-23 08:36:11
그냥 구속해요. 더 말할 필요 엄서요. 안 그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