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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ㆍ소상공인 규제 개선 착수
김해시, 기업ㆍ소상공인 규제 개선 착수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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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항목 14개 대상 6월까지 조례 제ㆍ개정 경제 환경 나아질 듯
 김해시는 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에서 시의 취약항목으로 꼽힌 공유재산 민간활용률 등 14개 항목을 개선하려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21위), 기업체감도 B등급(116위)이다.

 전국 기업환경지도는 228개(기초 226, 세종시ㆍ제주도) 지자체의 규제ㆍ환경과 전국 8천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 만족도를 조사ㆍ분석한 결과치이다.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뉜다.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규제 정도가 심한 14개 취약항목을 선정해 담당부서 검토 후 올 6월 말까지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황희철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 정비로 기업ㆍ소상공인의 불편ㆍ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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