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40 (수)
김해신공항 찬성단체 “반대 현수막은 불법”
김해신공항 찬성단체 “반대 현수막은 불법”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8.01.18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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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단체ㆍ시장 고발해 시 “집회시설 단속 못해”
▲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건설지지 김해시민협의회가 신공항 반대 현수막과 천막본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지역 신공항 건설 찬성단체가 반대단체가 설치한 신공항 반대 현수막과 천막본부에 대해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를 단속하지 않는 김해시장도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김해신공항건설지지 김해시민협의회(의장 허점도)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반대시민대책위원회 류경화 위원장 등은 시가지 곳곳과 시청사 부지, 입구에 불법 현수막과 천막구조물을 설치했고 허성곤 시장은 이를 묵인했다”며 이날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시청사를 포함해 40여 곳에 신공항 건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시청사 입구에 천막본부가 설치된 것은 사실이나 관련법상 집회용 설치물은 단속대상이 아니다”며 “정식 고발이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과 5항은 집회에 사용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반대단체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이후 월간단위로 연장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경화 위원장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 보인다”며 “20일 집회신고가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해서 천막본부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신공항반대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0월 4일 추석 직전 무렵 처음으로 150여 장의 신공항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가 이를 철거하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시는 신공항 반대 현수막과 함께 귀향 인사 등을 담은 정치인들의 현수막 수백장이 추석연휴 기간내내 곳곳에 걸려 형평성 측면에서 항의하는 민원이 잇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같은 달 19일 시청사 앞에 천막본부를 설치했으며 설치 당시 이곳을 방문한 허 시장은 현수막 문구를 선동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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