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03 (토)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채팅앱, 이대로는 안 된다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채팅앱, 이대로는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1.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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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광흠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근 부산에서 가출 청소년 5명이 여중생 1명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한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성매매까지 강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위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무자비한 폭행과 뜨거운 물을 몸에 붓는 등 잔인함은 극에 달했고 거기에 더해 나체사진을 촬영해 채팅앱으로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에 부아가 치민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실태 파악에 나선 각종 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채팅앱을 설치하는데 인증절차도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설치 후 20분 만에 30명 이상의 성매수남들이 접속해 구체적 금액을 제시했다” 등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가운데 70% 이상이 채팅앱 또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랜덤 방식의 만남, 체계적인 추적 회피시스템 등으로 성매수남에 대한 추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채팅앱을 근절하는데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해도 광범위한 대상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적은 인원의 수사관들로는 업무 과부하로 인해 심도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관련법의 미비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채팅앱을 통한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관련법 제정 추진은 물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보호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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