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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선거구 어떻게 조정됐나
경남도의원 선거구 어떻게 조정됐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1.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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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50석 불변 2석 늘고 2석 줄고 김해 5ㆍ6선거구 대폭 변경 창원 13선거구 두개로 분리 고성ㆍ거창 인구 적어 통폐합

 속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ㆍ6ㆍ13) 시ㆍ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경남(50석 변동 없음)은 양산시을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1석이 늘었고, 창원시 진해구가 추가조정 지역으로 분류돼 1석이 늘어났다. <9일 자 1면 보도> 그러나 인구 편차에 따라 고성군2와 거창군2 선거구가 각각 인구 하한미달돼 통합지역으로 지정돼 각각 1석이 줄었다. 김해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거구별로 동별이 조정됐다.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6개월인 12월의 직전달인 11월 말 인구로 했다.

 ◇김해시 어떻게 조정됐나= 17일 본지 기자가 긴급 입수한 행안부 수정안에 따르면 김해시는 시도의원 정수가 50명으로 조정되면서 인구 상한선은 10만 8천209명, 인구 하한선은 2만 7천53명을 기준으로 정했다.

 전체 7명의 도의원 정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구 기준에 따라 주촌면과 진례면, 장유1ㆍ3동, 회현동이 조정됐다. 특히 김해시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가 대폭 바뀌었다.

 ◇창원, 양산 1곳씩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 현황과 이에 따른 선거구별 정수안을 마련했다. 양산시을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1석이 늘었고, 창원시 진해구가 추가조정 지역으로 분류돼 1석이 늘어났다. 인구 상한 10만 8천209명이고 인구 하한선이 2만 7천53명으로 적용된다.

 창원의 경우 현행 제12선거구(7만 4천356명)가 중앙동(진해구),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이고, 제13선거구(11만 6천439명)가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제12선거구(7만 4천356명)가 중앙동(진해구),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병암동 석동, 제13선거구(6만 6천479명)가 이동, 덕산동, 자은동, 풍호동으로 조정됐다. 제14선거구(4만 9천960명)는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이다. 결과적으로 제13선거구가 쪼개져 1개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양산시는 △제1선거구(13만 8천648명)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상북면, 하북면 △제2선거구(10만 1천490명)가 중앙동, 삼성동, 동면, 양조동 △제3선거구(9만 5천524명)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이다. 행안부 조정안에 따르면 △제1선거구(7만 396명) 원동면, 강서동,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제2선거구(10만 2천241명) 물금읍으로 나뉘었다. 제1ㆍ2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17만 2천637명)의 지역구이다. △제3선거구(6만 7천501명) 동면, 양주동 △제4선거구(9만 5천524명)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이다. 제3ㆍ4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16만 3천25명)의 지역구이다. 결국 수정안은 제1ㆍ2선거구를 대폭 바꾸는 안이다.

 ◇2곳은 통폐합 지역으로 분류= 두 곳 모두 인구 상한선 10만 8천209명과 인구 하한선 2만 7천53명이 적용된다. 고성군 제1선거구(2만 7천615명)는 고성읍, 삼산면이다. 제2선거구(2만 6천605명)는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이면, 상리면, 하일면이다. 그러나 조정안에는 제2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서 448명이 부족해 통폐합 선거구로 조정됐다.

 또 거창군은 조정 전 제1선거구(4만 639명)가 거창읍이고 제2선거구(2만 2천236명)가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행안부 수정안에는 제2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포함되면서 통폐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치권 내에서는 대도시 지역 광역 의원 수는 인구 상한선 초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세인 농어촌 지역의 의원 수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다루는 국회 개헌ㆍ정개특위 위원장은 경남 진주을 지역구인 김재경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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