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42 (수)
가포지구 배후단지 사태 조속한 조치를
가포지구 배후단지 사태 조속한 조치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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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포신항 배후단지에서 분양을 받았던 5개 업체가 공장도 못 짓고 떠나지도 못하는 황당한 신세가 됐다. 이들 업체의 생산품이 마산항의 물동량과 관련이 없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허가 불가 통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제1종 항만배후단지인 이곳은 항만법에 의해 입주자격이 관할 항만을 이용해 반입ㆍ반출되는 화물과 관련된 사업체, 관할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등으로 제한된다. 이런 업종과 무관한 이들 업체는 팔고 나가지도, 공장도 못 짓는 난관에 빠졌다. 분양과정에서 아무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장 덩어리가 커 살만한 곳도 없다. 쪼개서 팔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에 가로막혀 불가능하다. 가포신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 모든 사태는 분양기관은 창원시인 데 반해 관리기관은 해수청인데서 출발한다. 시는 분양에만 신경 썼고 항만청은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목적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다. 업체들이 이런 법률 규정까지 사전에 일일이 안다는 것은 어렵다. 분양관청에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분양관청과 관리기관이 분양에 앞서 사전 협의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협의를 안 했거나 부실하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사태는 관련기관의 무신경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시는 법률규정만 들이대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도다. 해수청은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면 시가 관리기관의 지위를 얻어 직접 풀어라는 입장이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다. 어느 나라 관청인지 한심하다.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민간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자 있는 분양이면 하자를 치유해 주거나 환불하는 것이 옳다. 공공기관답게 행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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