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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정규직 취업 미끼 10억 뜯어
외국계 기업 정규직 취업 미끼 10억 뜯어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1.1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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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40대 구속 피해자 절반가
량 20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챈 전직 기업체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모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임모 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다겠고 속여 구직자 37명으로부터 9억 6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희망자는 20~40대로 절반가량이 20대였다.

 임씨가 다닌 회사는 외국계 기업으로 직원이 1천800여 명, 연 매출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먼저 이 회사 노조 대의원이 아닌데도 대의원임을 내세우며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사회체육 동아리 회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흘리고 다녔다. 취업 청탁자들에게는 채용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철저히 입단속을 했다.

 그는 채용에 힘을 써줄 사람들과 교제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력서와 함께 1명당 최소 2천만 원, 최대 6천500만 원까지 돈을 건넸다.

 피해자 일부는 임씨 말을 믿고 다니던 회사까지 퇴직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던 사람들에게 채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임씨는 채용 진행 상황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넣은 가짜 신입사원 명단,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심을 피해갔다. 한참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아 항의하는 취업희망자에게는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후에도 ‘상여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가량을 주는 방법으로 마치 채용이 임박한 것처럼 속였다.

 임씨는 지난 2011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빚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받은 돈을 강원랜드, 경마장 등을 출입하며 도박으로 날리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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