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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행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1.1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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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 거부 엄벌 요구 검찰, 영장 재청구해 기소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조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추석 연휴 때인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정모 씨(57ㆍ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집을 전전한 조씨는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정씨를 치었다.

 정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길가에서 일행들이 탄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조씨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한참 넘어선 0.140%였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합의노력을 했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음주운전으로 단란한 가정을 파탄 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조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해까지 맞벌이를 하며 자녀 3명을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은 조씨가 낸 합의금 4천만 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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