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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전 시의회 부의장 징역형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전 시의회 부의장 징역형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8.01.11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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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ㆍ범인도피 혐의 징역 2년ㆍ집유 3년 선고
 속보= 권민호 거제시장의 소위 ‘정적제거 사주설’을 흘린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B씨(7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년 9월 5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11일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는 국가사법작용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처음 주장한 조직폭력배 A씨(64)의 매형이자 권 거제시장의 정치 선배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유람선 사업권을 승인하는 대가로 권 시장 측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인 3명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 시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까지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유람선 로비가 실패로 끝나자 권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정적제거 사주설’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알선수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폭로 이후 A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한 B씨에게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던 A씨에 대한 선고는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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