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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ㆍ비정규직 노조, 한국지엠 사장 고발
금속노조ㆍ비정규직 노조, 한국지엠 사장 고발
  • 연합뉴스
  • 승인 2018.0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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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ㆍ군산ㆍ창원공장 근로자 “자동차 생산업무 불법 파견”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사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혐의로 또 고발을 당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의 인천 부평ㆍ전북 군산ㆍ창원 지역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ㆍ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ㆍ고소장에서 카젬 대표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ㆍ군산ㆍ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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