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19 (토)
“교육감 로비로 초교 신설” 60대 징역형
“교육감 로비로 초교 신설” 60대 징역형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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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에 5천만원 챙겨 창원지법, 1년ㆍ5천만원 추징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경남교육감에게 힘을 써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교육감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60)에게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경남교육감에게 부탁해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아파트 시행사 대표 문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김해시내에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김해시청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교육감과 별다른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줬다.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 친분이 있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문씨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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