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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은 바른 부모 첫걸음
아동학대 근절은 바른 부모 첫걸음
  • 조서희
  • 승인 2018.01.0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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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희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몇 대 때렸다고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 나는 못 키워요!”

 학대신고로 현장에 나가보면 가해자인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다. 필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노와 훈육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양육 상황으로 과연 우리 부모세대가 무엇부터 잘못돼 폭력에 둔감한 사회가 돼버렸는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곤 한다.

 2018년 새해부터 부모의 무책임과 학대 속에서 화재로 숨진 세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전해지고 야산에서 싸늘하게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 양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격 없는 부모의 양육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는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54.4%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학대 피해 10건 중 8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업무 중 학대로 피해받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정상적이고 성실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다면 훗날 더 좋은 부모,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안타까움과 이 아이들의 부모 또한 아동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는 물론 우리 어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한 보호를 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학대에 대한 사전대응과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했을 것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왜 그리 쉽게 낳고, 버리고 학대하고,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부모들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자격이 없는 부모의 경우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를 대신 키워 줄 수 있는 ‘사회적 양육’도 고려하는 등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쏘아버린 분노와 폭력의 화살은 언젠가는 부모에게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아동학대만큼 노인학대 또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면서 이러한 불행을 끝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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