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한 교장공모제는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하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ㆍ교원ㆍ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 등은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보수교육단체는 교장공모제는 그간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보직교사 등 궂은일은 도맡아 해온 교사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원노조를 편든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교육과 연구, 다양한 교직 경험 등을 통해 검증받으며 승진을 준비해온 수많은 교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운영도 검증되지 않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승진 제도를 허무는 공모교장 제도 확대는 교육 관련 단체들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