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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교장 ‘교장공모제’ 확대 신중해야
평교사 교장 ‘교장공모제’ 확대 신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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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학교장에 임용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공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도입한 교장공모제는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하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ㆍ교원ㆍ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 등은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보수교육단체는 교장공모제는 그간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보직교사 등 궂은일은 도맡아 해온 교사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원노조를 편든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교육과 연구, 다양한 교직 경험 등을 통해 검증받으며 승진을 준비해온 수많은 교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운영도 검증되지 않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승진 제도를 허무는 공모교장 제도 확대는 교육 관련 단체들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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