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 통과 10월부터 기재
올해부터는 생리대도 제품 외부에 전(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제품용기와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개정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그동안 성분표시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생리대도 모든 성분을 올 10월부터 기재하게 됐다. 또 오는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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