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1 (목)
“누구나 찾아와 법률 상담할 수 있게 문턱 낮췄죠”
“누구나 찾아와 법률 상담할 수 있게 문턱 낮췄죠”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7.12.2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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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좋다 사람이좋다 김 은 일<법무법인 신평 변호사>
▲ 김은일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더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법무법인 신평 새 출발

마산 회성동 행정타운 사건

취소 결정 불가 소송 승소

김해 진례ㆍ대동 찾아가

마을변호사 무료법률 개시

“ 의뢰인ㆍ변호사 간 파트너십

승소 가능성을 더 높이죠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얻고자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수임료를 비싸게 부르면 어쩌나?’, ‘나 홀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등의 조바심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이 위치한 곳에 변호사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탓에 이곳과 다소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변호사사무실까지 오가는 수고도 만만찮다.

 “예전과 달리 변호사 수는 엄청 늘어났죠. 연수원 나와서 로펌이나 국선변호사도 하지 못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변호사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법률도 서비스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친밀해지는 것이 우선이죠.” 김은일 법무법인 신평 변호사는 대폭 늘어나 버린 변호사업계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가 현시점에서 위기라는 사실을 기탄없이 밝혔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은 민ㆍ형사소송은 기본으로 수행하되 부동산등기, 공인 중개, 변리, 세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소송 외에 특정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변호사임을 내세우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언론 출연과 블로그 개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법률해석 등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김은일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신평도 이러한 사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 김은일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을 버리고 올해부터 신평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곳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누구나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마산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이권을 창원시로부터 찾아주는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행정복합타운건설을 추진하던 이 지역을 두고 창원시가 돌연 사업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원들이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법무법인 신평은 김은일 변호사 외에도 김효중 변호사와 신완식 변호사가 몸담고 있다. 지난 2009년 창원 사파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처음 개소한 김은일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친 이후 특채로 지식경제부 소속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김효중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과 창원지검 진주지청, 창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길을 걷게 됐다. 또한 신완식 변호사는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지만 열정과 패기를 바탕으로 신평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젊은 변호사다.

 “여전히 변호사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변호사 문턱이 높다는 말은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이곳에 소속돼 각 지역 면ㆍ읍사무소에서 그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상담을 들어보면 대부분 간단한 자문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은데, 법을 잘 모르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마을변호사제도뿐 아닌, 각 지방변호사회마다 개설된 당직변호사제도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쉽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다. 현재 신평은 마산 내서와 함안 가야읍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김해 진례와 대동면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김은일 변호사는 소송에서 최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론에 임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파트너십이 잘 돼야 함을 강조했다. 간혹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잘 못 써서 패소했다”며 막말을 퍼붓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많은데, 패소를 했다면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신평 소속 김은일 변호사, 김효중 변호사, 신완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은일 변호사는 재판을 최대한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변호사를 믿고 의지할 것 △사건 자료 제공에 성실해 줄 것 △판사에게 최대한 다툼의 당사와 원만한 관계로 마무리 지을 것임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재판에서 불리해질까 봐 자신이 잘못 하고 있는 내용도 변호사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변론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는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장단점도 제기했다. 나 홀로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변론 등을 본인 스스로가 진행하는 것으로, 대법원 사이트에는 민사소송 절차와 서식작성 지원, 비용, 증거준비, 피고 응대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생기다 보니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다 같은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처음부터 승패가 명확한 소송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소송도 많습니다. 가령 특별한 증거제출 등이 필요치 않은 소송은 나 홀로 소송을 통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소송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죠.”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판사가 판단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송을 잘 수행했다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이 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은일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상식만 잘 알고 있어도 위험과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주민번호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당사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민ㆍ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과 자신과 관계된 법률적 근거와 상식 등을 잘 알고 있기만 해도 승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 최고의 성과는 내 의뢰인이 승소했을 때죠. 수임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소송에 임해주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라는 것을 알기에 찾아오시는 어떤 분이든 법적인 일에서만큼은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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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평 변호사 3명 약력

□김은일 변호사(연수원 35기)

1971년 마산 출생

마산 중앙고 졸업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정보통신부 및 지식경제부 근무

(전)경남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역임

(현)법률사무소 신평

(현)경남도 행정심판 위원

□김효중 변호사(연수원 22기)

1966년 창녕출생

마산중앙고 졸업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전)서울북부지검 검사

(전)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전)창원지검 검사

(현)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법률사무소 신평

□신완식 변호사(연수원 46기)

1979년 마산 출생

창원 중앙고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전)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전)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 법률사무소 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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