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 초단시간 교사 월 56만원 시간 외 근무 등 부당대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가 초단시간 초등 돌봄전담교사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도내 초등 돌봄 교사는 82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초단기 돌봄 교사는 250여 명이다.
초단시간 돌봄 교사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월평균 56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단시간 초등돌봄 전담교사는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대상 직종에 해당된다”라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뚜렷한 전환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심의위를 비공개 비밀회의로 열고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올바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초단기간 돌봄 교사들은 월간, 주간 교육계획안과 다음 달 만들기 준비물 품의는 집에서 하는 등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데도 재계약 등 부당한 대우를 우려해 말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날 초단기간 돌봄 교사는 “근무 시간 30분 전에 교실에 도착해 간식 등을 준비한다”라며 “학교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10분이 부족한 14시간 50분으로 계약한다”며 계약서 작성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열리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초단기간 돌봄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심의위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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