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18 (수)
창원시의원 소유 주유소 비리 적발
창원시의원 소유 주유소 비리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7.12.17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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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경찰, 주유소장 입건
 창원시의회 모 시의원이 소유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팔아 경찰에 적발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장 A씨(52)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유소 법인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유소는 창원시의원 B씨(62)가 운영하는 곳이다.

 덤프트럭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사용한 개인사업자 C씨(53)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등유와 경유를 탱크로리에 각각 적재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씨 사무실까지 가서 C씨가 준비한 대형 플라스틱 통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배달한 기름 양은 등유 1천200ℓ, 경유 400ℓ다.

 경찰은 C씨의 경유차에 정상적으로 경유만 1천600ℓ 주유할 경우 200만 원이 나오지만 혼합한 경우 약 15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당시 경유는 ℓ당 1천250원으로 등유보다 400원 정도 더 비쌌다.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트럭에 사용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엔진 수명 단축ㆍ차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경찰은 A씨가 주유소에서부터 등유와 경유를 섞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배달해 현장에서 섞어준 것이기 때문에 기름 판매로 추가 이익을 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B 의원은 “배달 현장에서 기름을 섞어준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의원이 주유소 대표지만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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