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윤리특위, 제명안 만장일치 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속보= 이영철 김해시의원(48ㆍ무소속)이 제명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7일 자 4면 보도>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은 모두 10명이다.
특위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다음날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명으로 징계안이 상정될 경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시의회 자체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최장 30일까지 출석정지에 이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다. 시민과 윤리특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경찰의 2번의 조사에서 피해자 건강상의 이유로 대질조사 없이 결론 났다. 검찰에서는 대질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씨(61)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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