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2:08 (수)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도내 첫 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도내 첫 제정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12.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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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원센터 운영 근거 사회적기업 훈련ㆍ지원 가능
 김해시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내년 4월 영남권 처음으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가 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설립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조례’는 지난 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시설비,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같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써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3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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