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0 (금)
엄용수 의원, 불법 자금 2억 수수 기소
엄용수 의원, 불법 자금 2억 수수 기소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12.11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때 기업인 만나 “선거 자금 필요” 요구 엄 의원 “관여 안 했다”
▲ 엄용수 의원

 속보=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국회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달 6일 자 3면 보도>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엄용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55ㆍ구속기소)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를 맡았던 안모 씨(58)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엄 의원은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 원씩 2억 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이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근소한 차(1.9%)로 엄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최종 개표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 38.7%에 그친 조 후보를 2.9%p 차로 눌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